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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