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409심판(2018.12.12)쟁점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34심판(2018.06.29)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98심판(2018.03.13)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