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으나,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 총 39개호 중 24개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청구인 세대도 OO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제공되어 있어 업무용시설이라기보다는 원룸형태의 주거시설로 봄이 합리적인 점,「소득세법」상 구분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이면 각각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99심판(2020.08.24)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24심판(2022.03.14)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