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소형주택 등의 범위(2005.12.31 제목개정) ]
①
삭제(2018.03.21 개정)
②
삭제(2014.03.14 개정)
③
삭제(2012.02.28 개정)
④
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삭제(2018.03.21 개정)
삭제(2014.03.14 개정)
삭제(2012.02.28 개정)
영 제167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