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34심판(2018.06.29)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98심판(2018.03.13)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241심판(2023.03.29)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