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건물을 자영건설 판매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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