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한 사업자등록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개별난방, 주방시설 및 화장실 등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99심판(2020.08.24)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224심판(2022.03.14)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시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932심판(2022.09.29)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8029심판(2023.01.02)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