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숙박시설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숙박시설을 주택과 구별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쟁점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98심판(2018.03.13)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