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건물이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고, 사업장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숙소로 제공·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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