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을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학교재단은 이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계정으로 관리하였던 점, 학교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쟁점주택이 생활관(기숙사)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재단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괄호안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18심판(2011.04.26)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입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99심판(2020.08.24)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