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417심판(2019.06.26)쟁점주택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128심판(2019.10.28)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487심판(2020.05.18)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650심판(2020.06.30)쟁점오피스텔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704심판(2022.06.07)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863심판(2023.06.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