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 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6서2354
  • 참조결정조심 2019부2689심판(2019.12.09)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전3421심판(2009.11.23)면세사업등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8중3147심판(2018.11.16)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