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2689심판(2019.12.09)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487심판(2020.05.18)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863심판(2023.06.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