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주택신축 이후 매도 시까지 기간이 1개월 가량으로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3937심판(2019.04.15)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