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요지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해당 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00.00평방미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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