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이상 그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비교대상 아파트는 7층이고 쟁점아파트는 5층으로 통상 아파트는 높은 층에 소재하는 것이 낮은 층에 소재하는 것보다 그 재산적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이 건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ㆍ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4162심판(2010.05.28)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서3083심판(2006.12.04)모 번지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모 번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0501심판(2010.07.13)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80심판(2007.05.29)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