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 번지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모 번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분할토지는 도로변에 접한 토지로 확인되므로 매매사례토지와 쟁점토지는 도로 인접성 등 위치나 면적 등이 다른 토지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위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501심판(2016.09.06)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