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아파트는 층 및 방향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 하여 무조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003심판(2005.11.18)평형 및 층이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서4162심판(2008.04.25)같은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3559심판(2007.12.18)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중3877심판(2008.02.26)아파트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1501심판(2016.09.06)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