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조망권, 일조권 등이 유리한 선호도가 높은 층에 위치하며, 기준시가도 높으므로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 하여 유사 매매사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타당성이 부족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003심판(2005.11.18)평형 및 층이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80심판(2007.05.29)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