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가로 삼을 만한 가액을 찾을 수 없는 한 기준시를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중4027심판(2011.03.02)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1501심판(2016.09.06)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