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기준시가보다 15.4% 정도 높고 조망권이 우월한 고층으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할 만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501심판(2010.07.13)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