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148심판(2020.09.03)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