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