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공급자가 신탁계약서상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그 목적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있다고 하였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및 대금 정산 등 처분 관련 사항도 정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수탁자인 ◈◈◈가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및 우선수익자 배당금 지급업무 등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신탁재산의 매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