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358심판(2016.03.23)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인지, 아니면 신탁자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07심판(2018.11.19)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296심판(2022.11.17)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396심판(2023.04.26)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6794심판(2023.12.06)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132심판(2024.02.08)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