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127심판(2017.05.22)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1216심판(2016.09.22)① 청구법인 매출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상품 도ㆍ소매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81심판(2018.12.19)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