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 매출 중 일부를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닌 상품 도ㆍ소매로 보아 매출액으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상품매출이 소프트웨어 용역매출보다 실적 등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도ㆍ소매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67심판(2022.08.24)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