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27심판(2017.03.29)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704심판(2021.12.07)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64심판(2021.12.07)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558심판(2021.12.07)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686심판(2022.01.19)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31심판(2022.01.20)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93심판(2022.06.29)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67심판(2022.08.24)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718심판(2023.01.03)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각.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61심판(2023.04.24)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신탁법인에게 이전한 이 건 토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