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ㅇㅇㅇ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강원도도세감면 조례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81심판(2018.12.19)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