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②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각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탁행위를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81심판(2018.12.19)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208심판(2017.06.2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0191심판(2019.05.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