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이고, 청구법인은 제3자적 위치에 있어 이 건 부과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493심판(2022.06.29)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