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1181심판(2018.12.19)신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매각ㆍ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