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신탁의 종료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당초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지0590심판(2017.01.24)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762심판(2017.12.28)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신탁의 종료(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67심판(2022.08.24)쟁점신탁건물의 귀속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한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