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임대업무 수행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 내지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지1127심판(2017.05.22)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