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고발요청서 및 수사보고자료 등에는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정 자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연도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행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에 따라 한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674심판(2017.05.25)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1938심판(2019.10.24)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