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김○○이 청구인 등 ○○플란트 지점원장들과 체결한 권리약정서를 보면 청구인 등 ○○플란트 지점원장들이 반드시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김○○이 지점원장들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대납하여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김○○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666심판(2017.04.27)쟁점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