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밝힌 것과 같이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리고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4043심판(2007.03.22)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서5666심판(2017.04.27)쟁점세무조사가「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2628심판(2020.10.05)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274심판(2022.10.07)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