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지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조사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금전이체 사실만으로 그 금원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외 귀속된 금액은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2011.12.31.) 당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는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1938심판(2019.10.24)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