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등
요지
청구인 매입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4339심판(2014.11.28)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486심판(2015.08.10)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중4287심판(2013.12.0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11심판(2015.06.08)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