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부가 가치세는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하는 부가 가치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에 따라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4118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2752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31심판(2017.04.20)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3493심판(2017.10.17)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868심판(2018.09.1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306심판(2020.01.14)쟁점세금계산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