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의 상차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운송기사로부터도 쟁점거래처 대부분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도 사진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재된 상?하차 일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청구법인이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출세액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인 반면,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11심판(2015.06.08)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0862심판(2021.11.15)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