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xx년 매입은 xxx백만원에 불과한데 매출은 xxx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oooo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a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aaaa에 대한 매입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511심판(2015.06.08)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