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 의무자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과오납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오 납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486심판(2015.08.10)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752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31심판(2017.04.20)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