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요지
처분청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 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4339심판(2014.11.28)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부4363심판(2015.03.31)가공매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752심판(2017.04.07)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31심판(2017.04.20)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3493심판(2017.10.17)가공매출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구3074심판(2017.10.30)자료상행위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