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행위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 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부4363, 2015.3.3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4363심판(2015.03.31)가공매출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기신고ㆍ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1486심판(2015.08.10)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