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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