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가 귀속시기인 쟁점비용을 200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복조사 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관련 세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무납부일수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85심판(2012.07.16)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전2683심판(2012.08.02)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보조금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265심판(2011.07.18)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56심판(2024.06.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