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보조금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쟁점보조금에 관하여 내시한 2010년도가 되어서야 쟁점보조금의 교부결정(지급금액 및 시기 등)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쟁점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2010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265심판(2011.07.18)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3전4500심판(2014.03.04)쟁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