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0일로 하고, 2007사업연도에 이자비용을 과다계상하고 2008사업연도에 동액을 과소계상하여 2008사업연도에 과다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과다납부한 2009.3.31.까지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전2683심판(2012.08.02)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보조금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전4500심판(2014.03.04)쟁점비용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56심판(2024.06.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