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
요지
원고의 착오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손금을 해당 사업연도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을 할 수 도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피고가 위 손금을 원고가 신고한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의무가 있다거나 위 손금을 원고의 신고대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